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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전 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13. 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권 이전 전,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승락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토지소유권이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다면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 결정 등으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시행자가 납부의무자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소유권 이전 #대지사용승락 #개발사업 시행자 #납부의무자 #임차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4.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 4. 2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 단, 타인 소유 토지 임차 개발사업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제6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소유권이 원소유자(乙)에게 있을 경우, 乙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반면, 법원 결정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시행자인 甲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소유권 귀속은 민사 쟁점이니 전문가 자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 함
  •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규정
  • 동법 제6조 제1항 본문: 법원의 결정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실제 이전되었을 경우, 시행자에게 납부의무 부여
사례 Q&A
1. 법원의 화해권고로 토지소유권이전이 결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답변
법원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시행자(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될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행자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에 따르면, 실질적 소유권 이관이 납부의무자 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토지소유권이 여전히 원소유자(乙)에게 있다면 원소유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타인 소유 토지 임차 개발사업 시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명확히 함.
3.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받기 전 개발부담금 납부책임은 누구에게?
답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乙)가 납부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부과시점 소유권 귀속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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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4.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나, 예외적으로 위탁이나 도 급한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 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토지소유권이 계속 乙에게 있다면 위 법 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甲이 乙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하고, - 그러나 토지 등기부(갑구)상 소유자 명의에 관계없이 토지매매계약 에 근거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실제 토지소유권이 甲에게 이전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 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인 甲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현재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4. 국토교통부 2013. 4.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