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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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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보유한 갑과 일반주택인 B주택을 보유한 을이 세대를 합가하고 갑이 A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병(을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을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5.09.22. ♣♣♣(父)은 경북 △△군 △△면 △△△리 ××× 소재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음
○ 2006.12.01. ♧♧♧(♣♣♣의 子)은 울산시 △구 △△1길 ×× ◉◉아파트 ×××호(이하 “일반주택”)를 취득하였음
○ 2009.11.09. ♧♧♧은 ♣♣♣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하였음
○ 2013.01.28. ♣♣♣은 농어촌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子婦, ♧♧♧의 妻)에게 증여하였음 (2013.03.15. ♣♣♣은 사망함)
○ 2017.04.17. ♧♧♧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해당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신설)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 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③ 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