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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담 주체 및 관리비 전가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145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 부담주체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단체로, 고의·과실 여부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관리비 전가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45  ·  2017.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5, 2017.2.6.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담주체는 실제 위반행위의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과태료 부담의 구체적 판단은 해당 지자체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사안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공동주택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및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고의·과실 여부, 부담주체 판단의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는 관리비로 전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비로 과태료를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위반주체가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담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태료 부담 대상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담주체 및 고의·과실 여부는 해당 지자체 감독권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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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5, 2017. 2.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102(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의 부담주체

【회답】

○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는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6. 주택건설공급과-1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