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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준 검사 압력용기 안전인증 면제 여부 및 운반용 정의

산업안전과-1177  ·  2019.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UN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UN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상 운반용 압력용기는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면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 타법에 따른 검사에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UN 기준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면제 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77  ·  2019. 03.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77(2019.3.19.)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국내 법령에서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설계압력이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용기 등이 해당됩니다.
  •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시 등에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따라서 UN 기준 검사로만은 국내 안전인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운반용 압력용기의 명시적 정의도 없어 실무상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안전인증 면제요건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타 법령에 따른 검사 압력용기 안전인증 면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 위험물 관련 압력용기 검사 규정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및 요건
  • UN 권고기준: 별도의 안전인증 면제 근거 없음
사례 Q&A
1. UN 검사받은 압력용기, 안전인증 면제 가능할까?
답변
UN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UN 기준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2. 국내 법령 압력용기 검사 시 안전인증 면제 조건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검사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이 타 법령에 따른 검사에 한정해 안전인증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운반용 압력용기의 법적 정의가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상에 운반용 압력용기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고시에 운반용 압력용기 정의 규정 없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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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압력용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77, 2019.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9. 산업안전과-1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