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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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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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3,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해 별도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업체를 파악하시는 경우 귀 사에 설치된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