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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독주택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법령해석과-2013]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 3동을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일괄로 매매할 때 다가구주택 양도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록된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괄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축물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법령해석과-2013]  ·  2017.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법령해석과-2013] (2017-07-13)
  •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록된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독주택을 통상적인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취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되, 여러 동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3동의 단독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더라도 1개의 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동시양도 시 순서 선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을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요건 정의
사례 Q&A
1. 다가구주택이 아닌, 3개의 단독주택을 한 매매단위로 팔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해석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 따라 3개 단독주택 일괄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하나의 등기부에 등록해 매매하면 다가구주택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복수의 단독주택이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 기준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별 일괄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하나의 등기부에 있는 단독주택 여러 개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별력 있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각각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단독주택 일괄 매매는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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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록 및 등기되어 있는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8.9.30. ⁠“☆☆☆”(이하 “신청인)은 경기도 ○○시 소재 대지 1,455㎡와 단독주택 561.82㎡[(단독주택A(196㎡), 단독주택B(196㎡), 단독주택C(169.82㎡)]을 일괄로 취득하고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 2017.5.22. 상기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함

 ○ 신청인은 상기 단독주택에서 2008.10.2.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하나의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3개의 단독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0.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 하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법령해석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