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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조세협약상 2년 초과 강의·연구 근로소득 면세 적용

국제조세협력과-168  ·  2017.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랑스 거주 교직자나 연구원이 한국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2년간의 보수에 대한 소득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랑스 거주자가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간의 보수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면세로 판단됩니다.
#프랑스 거주자 #조세협약 #교직자 #연구원 #소득세 면세 #국제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168  ·  2017.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2017-03-20)
  • 프랑스 거주자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 최초 2년간 지급되는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면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2년간의 보수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보수는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관련 사항에 따라 교직자 및 연구원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규정 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교직자 및 연구원): 상대방국의 대학, 학교 또는 공인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교직자 및 연구원은 최초 2년간 보수에 대해 소득세 면제 적용
  • 한·프랑스 조세협약: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목적의 양국간 협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세금 관련 처리 규정 명시
사례 Q&A
1. 프랑스 교수나 연구원이 한국에서 3년 근무할 경우 소득세 면제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2년간 강의 또는 연구 보수에 한정하여 소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최초 2년 보수만 면세임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프랑스 거주 연구원이 한국과 4년 근로계약 시 마지막 2년 급여에 면세가 되나요?
답변
마지막 2년 급여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년 초과분은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한·프랑스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은?
답변
프랑스 거주자한국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교직자 및 연구원이 교육·연구 목적 근로계약시 최초 2년간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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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회신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교직자 및 연구원】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0. 국제조세협력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