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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교직자 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