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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판단

서면-2018-법인-2558[법인세과-3033]  ·  2018.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물리적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직원 고용 및 물리적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보유만 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주식 취득일~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 기간으로 따져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1년이상사업영위 #적격합병 #합병포합주식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 적격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558[법인세과-3033]  ·  2018.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558[법인세과-3033](2018-11-27) 회신에 따름
  • 자본시장법상 허용 투자목적회사가 등기부등본상 투자, 재산 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하고 설립되었더라도, 설립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보유한 사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보유·취득했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 판단 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예: 일정 기간 이상 영업활동, 직원 고용, 사업장 운영, 거래 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대상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목적회사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 기간으로 판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선행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 역시 형식적 목적사업 기재만으로는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음을 반복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의 경우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분 주식 기준 등 구체적 보유 기간에 따라 판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법적 요건(직원 미고용, 사무실 미설치 등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1년 이상 사업 영위 판단에 중요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명목상 투자회사·직원 미고용·사무실 미보유·수입금액 미실현의 경우 적격합병 조건 불충족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1년 이상 사업 영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 고용, 사무실 보유, 실질적 사업 영위 등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1년 이상 사업 영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과거 해석례에 따르면 명목상 목적사업만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주식 보유 기간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55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등에서 해당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실적 없이 주식만 보유한 투자회사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고 목적사업 실적이 없으면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0-0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 국세청 해석에서 실질적 영위 사실이 필요함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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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후 주식발행법인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사업영위 기간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2) 1차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후 주식의 발행법인을 2년 내 재차 합병하는 경우 쟁점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정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17.×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함)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함

-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은 등기부등본상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및 그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모든 활동”으로 열거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18.×. 분할기일로 하여 사업관련 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질의법인은 ’18년도말까지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으로

- '19.×월 PEF로부터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발행주식 100%를 보유할 예정임

○ 분할신설법인은 ’19.×월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이하 ⁠“1차합병”이라 함)한 후, 1차 합병 시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19.×월에 2차 합병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4. 관련사례

【질의1】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0-34, 2010.0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 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 · 매각 및 주식 운용 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 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 법인46012-174, 2003.03.13.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7. 서면-2018-법인-2558[법인세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