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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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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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계약금 지급 시 무주택 여부와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  2023.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했으나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가 아닐 경우,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즉, 거주요건 배제 특례는 계약 당시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여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무주택세대 #계약금 지급일 #비과세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  2023. 01. 2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회신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어도,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무주택세대에 한해 거주요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완공된 주택(B)의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서면-2021-부동산-6007 등)들에서도 무주택 자격이 미충족인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점은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의 실질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및 무주택세대 시 거주요건 배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무주택자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배제 관련 유권해석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특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조합원입주권 계약 시 무주택 아니면 거주요건 필요?
답변
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아니면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기존주택 처분 시 2년 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무주택 세대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 거주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주택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계약하면 완공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보유 중 계약했다면 완공 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령 해석상 무주택세대가 아니면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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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6.

부산 소재 A주택 취득

 -’16.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대전 소재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21. 2.

B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 대전은 ’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22.9.26. 해제됨

 -예정

A주택 양도한 후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부산 A아파트 매도 후 재건축한 대전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B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답변내용]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답변내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0.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