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요건과 적용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92[상속증여세과-456]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 개정 이전에 10년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 건에 대해, 부칙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 사후관리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던 기존 상속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 사후관리기간 단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면 개정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사후관리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92[상속증여세과-456]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92(2023.07.06)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개정) 부칙 제7조 제2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속인은 5년 사후관리기간이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기간(종전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고 있던 상속인이 부칙 제7조 제2항 1~3호의 요건(공제받음, 기간 미경과, 과세 미부과)을 갖추고 있으면, 개정된 5년 기간을 적용받아 사후관리종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서는 실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경영미참여·근로자수 미달 등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 법 시행 전 상속 개시된 상속인도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3항: 개정 후 사후관리가 불리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5년 단축은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칙 제7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속인은 5년 사후관리기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가업상속에도 사후관리 5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칙 요건인 공제받음·기간 미경과·상속세 미부과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5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이 불리할 경우 종전 10년 규정도 선택 가능한가요?
답변
네, 종전 규정(10년)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규정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종전 규정 선택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고, 그 당시 법에 따라 10년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2022.12.31. 법개정 사후관리 기간 5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1892[상속증여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