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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 차량출입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판단

법인세과-262  ·  2014.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된 차량출입기록을 주차비 징수 후 바로 파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법상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거래와 관계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주차요금 관련 차량출입기록 역시 세법이 정하는 최소 5년간 보존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량출입기록 #주차요금 #법인서류 #증명서류 보존기간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62  ·  2014. 06. 09.

  • 국세청 법인세과-262(2014.06.09) 회신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주차요금 징수 등 거래적 성격이 있는 차량출입기록 역시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파기는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며, 보존기간 내 파기 시 세무상 불이익이나 자료 미제공 등 문제 소지가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사례(법인세과-632, 2011.8.31.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반복 확인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관련 증거서류는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정행위 등의 경우 10년, 무신고 등은 7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간 국세부과 가능
  •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은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주요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6조: 증명서류의 5년간 보관의무 및 이월결손금 등 특례사유 보관 연장 규정
사례 Q&A
1. 법인 주차요금 차입기록은 몇 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법인은 주차요금 관련 차량출입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증명서류 5년 보존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주차요금 차량기록을 징수 직후 파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징수 후 즉시 파기는 불가하고 정해진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증명서류 5년 보관 의무에 근거합니다.
3. 차량출입기록 보존기간 중 파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정해진 보존기간 이내 파기는 세무상 불이익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미제공,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국세청 회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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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차요금 징수 및 수입 관련 차량출입기록을 주차비 징수 이후 파기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들의 주차요금 징수 목적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월별 개인의 주차시간을 기초로 주차 요금을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 차량출입기록은 현재 3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징수 후 파기할 계획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32, 2011.8.3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242, 1997.5.3.

 붙임과 같이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징세46101-774(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09. 법인세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