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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전세전환 특약과 공급시기(부가가치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시 분양계약 해지 후 전세전환 특약이 포함되고,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전세로 전환 가능한 특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전세전환 특약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할납부 #잔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2020.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2020.06.18)
  •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고,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 역시 같은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분할대금 수령과 전세전환 특약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납부일정별로 대금을 받는 시점이 각각의 공급시기로 확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계약금 이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분할해 대가를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 등을 의미
사례 Q&A
1. 오피스텔 전세전환 특약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재화(예: 오피스텔)를 계약금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6개월 이상 분할수령·분양대금의 중간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지급 조건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각 대금 수령 시점이 각각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전세로 전환 가능한 특약이 있으면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전세전환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분할 지급 등 중간지급조건이 충족되면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시 대금 분할 지급일별 공급시기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잔금납입일 전까지 수분양자에게 전세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반적 분양계약 외에 수분양자가 원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전환 확약을 별도로 체결함

 ○전세전환 확약서에 따르면 전세로 전환하려는 수분양자는 잔금 납입일 1개월 이전까지 분양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전세금액은 분양금액의 90%임

 ○전세로 전환한 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전세기간 만료 시 분양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법인은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분양가는 별도로 정하여 양도 가능시기 이전에 통지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조건으로 양도함

 ○전세전환 확약서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에만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전세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선택이 불가하고 전세전환 확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전환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분양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분양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은 일반 분양절차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서상 납부일정에 따라 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납부일정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를 6회 분할)

잔금

(3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

계약시

(’19.7.)

계약후

1개월

’20.1.

’20.5.

’20.10.

’21.3.

’21.8.

’21.12.

입주

지정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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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전세전환 특약과 공급시기(부가가치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시 분양계약 해지 후 전세전환 특약이 포함되고,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전세로 전환 가능한 특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전세전환 특약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할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2020.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2020.06.18)
  •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고,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 역시 같은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분할대금 수령과 전세전환 특약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납부일정별로 대금을 받는 시점이 각각의 공급시기로 확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계약금 이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분할해 대가를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 등을 의미
사례 Q&A
1. 오피스텔 전세전환 특약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재화(예: 오피스텔)를 계약금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6개월 이상 분할수령·분양대금의 중간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지급 조건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각 대금 수령 시점이 각각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전세로 전환 가능한 특약이 있으면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전세전환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분할 지급 등 중간지급조건이 충족되면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시 대금 분할 지급일별 공급시기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잔금납입일 전까지 수분양자에게 전세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반적 분양계약 외에 수분양자가 원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전환 확약을 별도로 체결함

 ○전세전환 확약서에 따르면 전세로 전환하려는 수분양자는 잔금 납입일 1개월 이전까지 분양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전세금액은 분양금액의 90%임

 ○전세로 전환한 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전세기간 만료 시 분양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법인은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분양가는 별도로 정하여 양도 가능시기 이전에 통지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조건으로 양도함

 ○전세전환 확약서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에만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전세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선택이 불가하고 전세전환 확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전환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분양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분양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은 일반 분양절차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서상 납부일정에 따라 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납부일정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를 6회 분할)

잔금

(3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

계약시

(’19.7.)

계약후

1개월

’20.1.

’20.5.

’20.10.

’21.3.

’21.8.

’21.12.

입주

지정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