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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의사표시 없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이용자리스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리스 차량의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운행질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 #직권명령 #소유자 의사 #리스차량 #자동차 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98  ·  202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 2022.1.6. 회신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이용자리스 차량 관련해서는 소유자와 사용자(이용자) 모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운행정지명령의 주체 확대는 자동차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이며, 리스차량 등 공동소유·사용 구조도 실무상 반영되었습니다.
  • 운행정지명령은 행정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의 직권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운행정지명령): 관할관청은 법령 위반·공공의 필요 등 필요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운행정지명령의 절차 및 대상, 직권 명령 가능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리스차량 등 사용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 소유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명시
사례 Q&A
1. 자동차 소유자 의사 없이 운행정지명령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자동차관리법의 직권명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이용자리스 차량에는 누가 운행정지명령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와 사용자(리스 이용자) 모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 운행정지명령 주체로 인정되었습니다.
3. 운행정지명령 관련 직권 행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2조입니다.
근거
운행정지명령 절차와 관할관청의 직권 명령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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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 2022. 1.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 의시표시가 없어도 직권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리스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의 주체는

【회답】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리스의 경우에는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2022.01.06.)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6. 자동차운영보험과-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