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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지정 도로의 건축법상 도시계획도로 인정 판단

건축정책과-1174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 없는 거리로 지정·공고된 도로가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의 폐쇄 목적과 건축법상 맹지 여부, 그리고 지자체의 종합적 행정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도시계획도로 #건축법 #도로 인정 #건축허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74  ·  2022.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4, 2022.2.11.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변경 고시된 도로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도로가 포함됩니다.
  • 차 없는 거리로 지정·공고된 도로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도로 폐쇄로 인해 건축법상 맹지 여부 및 건축행위 제한 요소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도로로의 인정은 해당 도로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현지 여건과 행정 일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이 고시된 도로 및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도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제공
  • 도로법: 도로의 설치·관리 및 폐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승인 대상인가요?
답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현지 여건 및 폐쇄 목적, 맹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도로의 지정 목적과 행정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인정 가능 여부를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차 없는 거리 도로를 도로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차 없는 거리 지정 목적이 일시적이며 폐쇄되지 않고 보행·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정의와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하면, 도로의 활용상태와 지정 목적이 중요합니다.
3. 지자체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도로가 맹지가 되는 경우는?
답변
차 없는 거리로 영구 폐쇄된 경우 기존 건축물 접근이 제한되어 건축법상 맹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로 폐쇄에 따른 맹지 여부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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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없는거리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4, 2022. 2.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 없는 거리"로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ㅇ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 지자체에서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여 운영 목적이 있었는지와 기존 건축물의 도로 폐쇄로 인한 건축법 상의 맹지로 건축 행위의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지정권자인 지자체에서 현지 여건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1. 건축정책과-1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