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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일반적 구속력 적용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상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는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유급휴일 #문화체육행사 #행사비 지원 #일반적 구속력 #근로자 대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2019.8.8) 회신 내용입니다.
  • 단체협약상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즉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에 비해 노동조합 자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 또는 승인사항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은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 부여에만 적용될 수 있고, 노동조합 행사비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두24396, 1996.2.23. 선고 94누9177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 효력의 범위 규정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유급휴일 부여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규범임을 명시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노동조합 행사비 지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시
사례 Q&A
1. 단체협약상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이 일반적 구속력 대상인가요?
답변
네,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조법 제35조, 대법원 2013두24396 판례 근거입니다.
2. 행사비 지원 규정도 일반적 구속력이 있나요?
답변
행사비 지원은 노동조합 편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94누9177 판례 입장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3.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단체협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때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등에 규범적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이를 규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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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문화체육 행사에 조합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에는 행사비(1인당 2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취지,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 문화체육행사시 유급휴일 부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할 것이나(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 노동조합에 1인당 2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은 유급휴일 부여에만 적용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