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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와,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와 실비를 분리해 계약한 경우, 실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실비 과세표준 #수수료 #해외비즈니스투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인지는 사실판단을 요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탁경비 등 실비는 계약상 명확히 구분되고 따로 수령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영세율 대상 용역 공급임에도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판단의 주안점은 계약 구조와 실제 용역 제공 장소, 대금의 구분지급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된 장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산정 시 실비 수탁경비는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율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투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주요 용역이 수행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의 실질적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2. 해외용역 수수료와 실비를 분리수령하면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상 실비(수탁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았다면, 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를 참조합니다.
3. 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통해 영세율 정정 및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정 및 환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해외에서 비즈니스투어를 제공하고자 하며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현지 업체들과 함께하는 미팅을 주선하는 일임

  - ⁠‘을’이 주최하며 ⁠‘갑’은 ⁠‘을’을 위해 현지에서 통역 등 여러 활동을 제공하며 활동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짐

  - 대금 수령시 해외 현지 지출분(미팅장소 임차료, 통역 현지인 고용 관련 인건비 등)은 실비로 처리하며 수수료(‘을’이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함

○ ⁠‘갑’이 ⁠‘을’에게 해외 인증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무임

  - 시험인증취득 컨설팅비 및 시험심사비용을 수령하며 실비(시험심사비용 등)로 지출 후 수령하는 금액을 구분기재함

2. 질의내용

○ 해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만 기재하는지 여부

○ 영세율 대상을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대한 가산세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448, 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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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와,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와 실비를 분리해 계약한 경우, 실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실비 과세표준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인지는 사실판단을 요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탁경비 등 실비는 계약상 명확히 구분되고 따로 수령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영세율 대상 용역 공급임에도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판단의 주안점은 계약 구조와 실제 용역 제공 장소, 대금의 구분지급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된 장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산정 시 실비 수탁경비는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율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투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주요 용역이 수행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의 실질적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2. 해외용역 수수료와 실비를 분리수령하면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상 실비(수탁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았다면, 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를 참조합니다.
3. 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통해 영세율 정정 및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정 및 환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해외에서 비즈니스투어를 제공하고자 하며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현지 업체들과 함께하는 미팅을 주선하는 일임

  - ⁠‘을’이 주최하며 ⁠‘갑’은 ⁠‘을’을 위해 현지에서 통역 등 여러 활동을 제공하며 활동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짐

  - 대금 수령시 해외 현지 지출분(미팅장소 임차료, 통역 현지인 고용 관련 인건비 등)은 실비로 처리하며 수수료(‘을’이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함

○ ⁠‘갑’이 ⁠‘을’에게 해외 인증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무임

  - 시험인증취득 컨설팅비 및 시험심사비용을 수령하며 실비(시험심사비용 등)로 지출 후 수령하는 금액을 구분기재함

2. 질의내용

○ 해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만 기재하는지 여부

○ 영세율 대상을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대한 가산세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448, 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34[부가가치세과-1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