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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정 요건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달 시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소득세법 #부동산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만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적용은 배제되며, 이미 적용받은 경우라면 해당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정의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모두 갖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은?
답변
대체주택 취득 전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대체주택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대체주택 요건과 비과세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이미 비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환수 규정에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3.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라는 기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89.11.4. ⁠“☆☆☆”(이하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60-6번지 소재 ●●아파트 2동 216호”(이하 “거주주택”)를 취득하고

  - 1989.11.24.~2004.6.14. 및 2004.10.18.~2008.3.2.까지 거주하였음

 ○ 2008.1.28. 신청인의 배우자는 인천광역시 ◎◎구 ◇◇동 859-14번지 소재 ◆◆아파트 302동 1001호를 취득하였으며

  - 2011.12.16. 신청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17.1.4.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

 ○ 2017.3.20. 신청인의 배우자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 같은 날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공동 명의로 ⁠“전라북도 ■■시 △△3로 00, 102동 1405호”(이하 “대체주택”)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 2017.5.24. 거주주택을 14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략)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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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정 요건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달 시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만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적용은 배제되며, 이미 적용받은 경우라면 해당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정의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모두 갖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은?
답변
대체주택 취득 전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대체주택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대체주택 요건과 비과세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이미 비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환수 규정에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3.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라는 기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89.11.4. ⁠“☆☆☆”(이하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60-6번지 소재 ●●아파트 2동 216호”(이하 “거주주택”)를 취득하고

  - 1989.11.24.~2004.6.14. 및 2004.10.18.~2008.3.2.까지 거주하였음

 ○ 2008.1.28. 신청인의 배우자는 인천광역시 ◎◎구 ◇◇동 859-14번지 소재 ◆◆아파트 302동 1001호를 취득하였으며

  - 2011.12.16. 신청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17.1.4.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

 ○ 2017.3.20. 신청인의 배우자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 같은 날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공동 명의로 ⁠“전라북도 ■■시 △△3로 00, 102동 1405호”(이하 “대체주택”)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 2017.5.24. 거주주택을 14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략)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법령해석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