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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생활임금에 미달할 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 #임금성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추가적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때, 임금성 및 통상임금 판단은 실제 지급 조건,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정기적·일률적 지급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판단 기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와 조건 규정
사례 Q&A
1.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기적이고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3. 모든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정기성·일률성·지급의무가 충족되어야 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제 상황과 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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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 11.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9.9.3. 선고98다34393 판결 등),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2. 근로기준정책과-43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