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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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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일 4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식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성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정근로 제공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식비 #임금성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정기적 지급 #일률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2020.8.13)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확히 정해진 모든 금품이 명칭 불문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식비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식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이며,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처리 판단은 개별 사업장에 따른 현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임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996: 임금 총액에는 근로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됨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
사례 Q&A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라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급방식과 요건 충족 여부가 통상임금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식비를 임금으로 간주하려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식비도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996 판결에서 임금의 지급의무가 명확하면 식비도 임금 포함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부 근로자만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따라 일률적 지급성이 통상임금 인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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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식비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근로기준정책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