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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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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7. 3.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 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 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이로 판단하였으나, 부득이 수출거래 구분부호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수출신고(’17.1.16) ④ 민원인은 수출 후 계약상이 해당 여부 및 수출거래 구분부호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검토의견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허용. 다만,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ㆍ법원판결문ㆍ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적 완료이후에도 정정 가능. 이 질의 건의 수출신고 거래구분부호는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신고수리되었는 바, 선적이후 거래구분부호 ‘93’(계약상이수출)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송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신내용 : (계약상이) 귀 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해 물품이「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함. (부호정정)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가능하나,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ㆍ법원판결문ㆍ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계약상이가 입증된 경우 선적완료 이후 거래구분부호 정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