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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환급 및 수출거래구분부호 정정 요건

관세청 2017.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수입되어 거래구분부호를 계약상(93)으로 정정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계약상이 환급수출거래구분부호 정정에 대해, 기존 자료만으로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이전에만 허용되나, 서류심사·물품검사 및 객관적 증빙서류로 계약상이가 입증되는 경우 선적 완료 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제106조 #수출거래구분부호 #93부호 #94부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3. 13.

  • 관세청 2017. 3. 13. 회신 기준, 본 답변은 관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계약상이 환급 대상 해당 여부는 귀 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거래구분부호 정정(부호 93, 계약상이수출)은 원칙적으로 선적 완료 이전에만 허용되며, 선적 완료 후에는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물품검사 및 계약서·법원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출신고가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이미 신고수리된 경우, 선적 이후 거래구분부호 '93'(계약상이수출) 정정에는 엄격한 증빙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을 위해서는 송장 등 제출자료 외에 계약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추가 근거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환급 규정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전 허용.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선적 후 정정도 가능
  • 관세법령정보포털 업무분야 심사 > 징수: 환급 및 거래구분 정정 관련 실무 지침
사례 Q&A
1. 계약상이로 인한 수입 환급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에서 정한 계약상이에 해당함이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제출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출거래구분부호를 계약상이수출(93)로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이전에만 가능하고, 선적 후에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및 객관적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환급 신청 가능성은?
답변
해당 물품이 계약상 이에 해당함을 계약서·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환급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계약상이에 대한 입증 요건 및 관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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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환급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3.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 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 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이로 판단하였으나, 부득이 수출거래 구분부호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수출신고(’17.1.16) ④ 민원인은 수출 후 계약상이 해당 여부 및 수출거래 구분부호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허용. 다만,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ㆍ법원판결문ㆍ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적 완료이후에도 정정 가능. 이 질의 건의 수출신고 거래구분부호는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신고수리되었는 바, 선적이후 거래구분부호 ⁠‘93’(계약상이수출)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송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신내용 : ⁠(계약상이) 귀 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해 물품이「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함. ⁠(부호정정)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가능하나,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ㆍ법원판결문ㆍ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계약상이가 입증된 경우 선적완료 이후 거래구분부호 정정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03. 13. 관세청 2017.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