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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가산세 면제 불인정 기준

관세청 2018. 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어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감액 경정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세법 부지·착오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잠정가격신고는 규정된 방법과 기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가산세 #환급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관세법 #관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3.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3.12.
  •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잠정가격신고는 신고서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확정예정시기 등 규정된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조세공평과 법문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잠정가격신고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감액경정 환급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8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잠정가격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방법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가산세 면제 사유 규정
  •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잠정가격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2018.3.12. 관세청 회신을 근거로, 미신고 시 감액 환급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잠정가격신고의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잠정가격 신고시 가격 산출 내역, 거래 내용, 확정 불가 사유, 잠정가격과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세법 착오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세법 착오나 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2018.3.12. 관세청 회신 및 대법원 판례(2003.1.24. 2002두9537) 내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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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관세청, 2018. 3.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잠정가격신고는「관세법」제28조,「관세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 신고의 방법 및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①수입관련거래 및 과세가격산출에 관한 사항, ②거래내용, ③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④잠정가격 및 잠정가격 결정방법, ⑤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이 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확정가격신고시기를 기재함으로써,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이 건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격 사항을 ⁠‘공란 또는 N’으로 기재).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을 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 따라서, 이 건은「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이 불가(不可)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정신고시 발생한 가산세의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 여부’는「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정책과-32(’18.1.3.)호로 통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재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3. 12. 관세청 2018. 3.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