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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로 경계선 해석(도로구역/도시계획시설선)

녹색도시과-837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토지 요건을 판단할 때 도로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니라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 요건에서 도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 철도구역, 하천구역 등으로 경계지어질 경우에도 단절토지 요건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도로구역 #도시계획시설선 #해제요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37  ·  2017. 02.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2017.2.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는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때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하천구역·철도구역의 경계선 등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 실무에서는 토지의 경계선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선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구역 등 관련 구역의 경계선도 단절토지 요건 심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한 단절토지의 구체적 해제 기준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시 도로구역 경계선 인정되나요?
답변
네, 도로구역의 경계선도 단절토지 요건 심사 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02-14 녹색도시과-837 회신에서는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으로도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절토지 해제 요건 중 도로 경계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선뿐만 아니라 도로구역, 하천구역,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이 모두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도로(중로2류 이상)로 단절된 토지 해제 시 실무상 고려점은?
답변
경계선 인정 범위를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경계선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년 유권해석 회신에서 단절토지 관련 경계선 해석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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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 2017. 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절토지 요건에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닌 도로구역을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 철도 .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 철도 .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 하천구역 .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4. 녹색도시과-8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