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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건축물 리모델링 시 사업인정고시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1054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매입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인정이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요구되는 공익사업에 적용되며, 경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취득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4  ·  2017. 02.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4(2017.2.1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이나 사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
  •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임을 밝혔습니다.
  • 경매 취득은 별도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거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 대상 공익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조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절차 및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의 정의 -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행위
  • 토지보상법령: 토지 등 취득 방법에 따라 적용하는 별도의 절차와 보상 규정
사례 Q&A
1. 경매 취득 건축물 리모델링 시 사업인정고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수용·사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매 취득은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익사업 추진 시 경매로 매입한 건물도 토지보상법 대상인가요?
답변
경매로 매입한 건물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 및 사업인정 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수용·사용 목적으로 한정해 적용되므로 경매 취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 수행에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에서 사업인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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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매로 매입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4, 2017. 2.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기관에서 경매로 매입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를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은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0. 토지정책과-10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