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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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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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