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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요건

도시정책과-4009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입안제안을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주민동의요건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009  ·  2017. 02. 1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2017.2.13.) 회신에 따름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입안제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입안제안이 가능합니다.
  • 2016년 2월 11일 신설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적용되는 동의요건의 법적 근거입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 산정 시 국유지와 공유지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법적 근거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2016.2.11. 신설):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은?
답변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에는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동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민 동의 비율 산정 시 국유지와 공유지는 포함되나요?
답변
주민 동의 비율 산정 시 국유지와 공유지는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 면적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폐지입안 제안에 동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정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안제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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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회답】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3. 도시정책과-4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