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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사다리 설치 높이 제한 및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자형 사다리에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사다리를 작업발판이 아닌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자형 사다리는 별도의 설치 높이 제한 규정이 없지만,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손상, 부식, 넘어짐 방지 등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용도 외 사용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자형 사다리 #사다리 높이 제한 #사다리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사다리 오르내림 #작업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2021.9.6.) 회신에 따름.
  •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준수하여, 손상, 부식, 넘어짐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작업발판이 아닌 오르내림 용도로 A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 등 설비의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 규정.
  • 해당 규칙: 손상, 부식,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을 사다리 설비 사용 시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일자형 사다리 설치 시 높이 제한이 있나요?
답변
일자형 사다리에 대해 설치 높이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 회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2. 일자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이 아닌 통로로 써도 되나요?
답변
작업발판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용도로 일자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하나, 꼭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손상, 부식,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A형 사다리도 오르내림 통로로 쓸 때 안전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A형 사다리도 오르내림 용도로 사용할 경우 동일하게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작업발판 용도를 제외한 경우에도 안전조치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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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ㆍ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