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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고시서식 의무성

직업건강증진팀-482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시 모든 경우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별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정기조사일부 수시조사의 경우 고시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 일부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서식 사용이 요구되며, 더 구체적인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서식 #정기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직업건강증진팀-482  ·  2021. 10.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482, 2021.10.6.
  • 유해요인조사는 정기조사수시조사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조사와 일부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작업환경 변경)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서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면담, 설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수시조사 중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해당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별지 서식을 포함한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시에 명시된 별지 서식 외에도 더 구체적인 증상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 특수 상황에는 작업유형을 막론하고 고시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정기조사(3년 주기) 및 수시조사 실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관련 근로자 면담, 설문조사 등 방법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2호) 제3조 및 별지: 수시조사 중 질환자 발생 등 특수한 경우 조사방법 및 서식 명시
사례 Q&A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언제 별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이나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수시조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별지 서식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근거 내용에 따릅니다.
2. 일반적인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고시 서식이 의무인가요?
답변
정기조사나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등 일부 수시조사의 경우 별지 서식 사용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및 제658조의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고시 별지 서식의 증상설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도 되나요?
답변
고시에 명시된 별지 서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482 회신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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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482, 202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ㆍ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에는 고시로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규칙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수시조사 ⁠(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경우)의 경우에도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규칙 제656조제1호 및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규칙 제6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직업건강증진팀-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