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질의】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 하여 동 공익법인이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만큼 지급 받음
(제1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