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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인적분할 주식 취득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926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하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분할 과정에서 주식 출연 및 보유 구조가 변경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법인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10% 초과 #증여세 #과세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6  ·  2021. 10.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2021-10-27)
  • 회신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게 되어도, 그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이미 10% 초과 출연받아 보유하던 공익법인이, 분할 후 해당 구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게 되는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기존 주식 출연 및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시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 관련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주식 출연 시 세제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시 증여세 부과되나?
답변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 10% 초과 보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0%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 초과 보유, 증여세 예외 적용되나?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넘게 보유해도 증여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 배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에 근거합니다.
3. 공익법인 인적분할 시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기준은?
답변
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인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보유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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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질의】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 하여 동 공익법인이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만큼 지급 받음
 ⁠(제1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7. 재산세제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