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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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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 (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질의3)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안) 자회사 임원의 근로기간(RSU 요건 기간)에 안분○ (질의4)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2안)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
귀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1안이, (질의4)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비상장)들을 지배・관리하는 지주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로서 상장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자회사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3년 계속 근로요건 충족 시 다음 중 하나의 주식을 부여하는 조건」의 RSU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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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② 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질의법인이 보유) |
○본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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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자회사와 자회사 임원 간 RSU 지급 관련 임금 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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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자회사는 임원들에게 3년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모회사 발행주식(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는 임금약정체결 (질의2) 자회사는 임원들에게 3년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는 임금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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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질의법인과 자회사 간 RSU 부여 및 대금보전에 관한 사전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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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 발행주식(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회사는 RSU 가치(질의법인 발행주식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모회사에게 지급(보전)하기로 사전약정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회사는 RSU가치(해당 자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모회사에게 지급(보전)하기로 사전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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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질의법인의 RSU 부여 및 자회사의 대금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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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 발행주식(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자회사는 그 시점에 RSU 가치(모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모회사에 지급하며,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으로 자기주식(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자회사 임원에게 지급 전까지 보관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자회사는 그 시점에 RSU 가치(해당 자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모회사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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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3년 계속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자회사 임원에게 주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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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자회사 임원이 RSU에 대한 조건 충족 시, 모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3단계에서 매입하여 보관하던 자기주식(상장주식)을 부여 (질의2) 자회사 임원이 RSU에 대한 조건 충족 시, 모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을 임원에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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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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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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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 (질의3, 질의1・2가 1안인 경우)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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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자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시점 (2안) 자회사 임원의 근로기간(RSU 요건 기간)에 안분 |
○ (질의4, 질의1・2가 1안인 경우)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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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질의법인이 자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시점의 주식 시가 상당액 (2안)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대괄호 생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상법」제340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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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12제4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201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생략)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2-법규법인-1843[법규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