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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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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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인허가신청을 대행대리를 할 수 있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을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행대리를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業)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