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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대행 가능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자치단체 인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업(業)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단,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측량업자 #행정사 #인허가 대리 #행정사법 #신청 대행 #위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인허가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신고 등의 대행 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
  •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예외적 법률 근거 없이 업(業)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면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무 처리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행위의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건별·일회적 행위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영업적으로 대행한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많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인허가 등 신청 대행 가능
  • 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로 허용된 경우 외에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
  • 행정사법 제36조: 행정사법 제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Q&A
1.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인허가 신청 대리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인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의해 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 등은 행정사만 가능하며, 예외적 허용 외에는 금지됩니다.
2. 측량업자가 반복적으로 인허가 대행을 할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업(業)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인허가 대행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무처리의 반복성·계속성·영업성 등 행위의 목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단순 위임장만 있을 경우 민원 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회적·개별적 위임에 의한 대행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반복·영업성이 없는 개별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법 판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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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인허가신청을 대행대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을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행대리를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業)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