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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S요약

현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주민 간 마찰이나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신고제도는 공무원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 #포상금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CCTV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과 신고요건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주민 간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는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 정차, 주차 등 관련 용어 정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와 조건 명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답변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서 신고자 보상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주민신고제 도입 목적과 보상제 미도입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이며, 주민 간 마찰과 신고 남발 방지 등 부작용을 고려해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 주민 간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이 언급되었습니다.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및 단속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과 신고요건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각 지자체가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 설정 후 시행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회답】

1.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 및 시장 등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 단속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3. 현재 주민신고제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주민간의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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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S요약

현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주민 간 마찰이나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신고제도는 공무원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 #포상금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CCTV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과 신고요건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주민 간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는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 정차, 주차 등 관련 용어 정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와 조건 명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답변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서 신고자 보상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주민신고제 도입 목적과 보상제 미도입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을 보완하는 공익신고제도이며, 주민 간 마찰과 신고 남발 방지 등 부작용을 고려해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 주민 간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이 언급되었습니다.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및 단속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과 신고요건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각 지자체가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 설정 후 시행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회답】

1.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 및 시장 등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 단속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3. 현재 주민신고제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주민간의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