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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형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1741[법인세과-2561]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이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다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적용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기산되며,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기간 등은 각 유형별로 판단된다.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개발기업 #유형변경 #잔존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41[법인세과-2561]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741[법인세과-2561], 2019.09.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다시 받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확인서 상 유형이 변경되어 유효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됨.
  • 잔존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기산하며, 유형 전환이 있어도 이 기간 내에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 관련 회신례(법인 46012-4292, 1999.12.13)에서도 동일 취지로, 잔존감면기간 중 재확인 받은 경우 기간 동안 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함.
  •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등 요건은 해당 기간별로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기준과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등 비율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 시 감면 배제, 규정된 비율 유지 의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유형 요건(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형이 변경되어도 잔존감면기간 중 재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감면기간 내 타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재취득하면 감면이 이어집니다.
2.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계산 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구개발기업 유형일 때는 연구개발비 요건, 타 유형은 해당 유형의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유형 전환 시 각 기간별 해당 유형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3.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회신사례에 의하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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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292, '99.12.13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11.29. ⁠“연구개발기업”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바

  - 매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19.11.28 벤처기업 확인이 만료됨에 따라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다시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연구개발기업” 유형 벤처기업이 확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은 당해 과세연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연구개발기업 유형으로 확인받고 있던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4. 관련사례

○ 법인 46012-4292, '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867, 2015.6.30.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972, 2008.08.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 서면2팀-1855, 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9. 19. 서면-2019-법인-1741[법인세과-2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