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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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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9월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중에 있음
- 1층은 필로티주차장과 근린시설, 2층은 근린시설, 다가구주택(3층 임대2가구, 4층 임대1가구, 5층 주인세대 1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구획된 부분이 하나의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85㎡이하)으로 신축 중이며 준공이 되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도할 예정임
- 각 세대별로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양도하는 다세대주택과 다르게 한 사람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야 하는 상가주택의 형태로서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가 됨
2. 질의내용
○ 다가구 주택은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고 한 건물의 전체면적을 동일인에게 매도하여야 하므로 단독주택의 형태로 임차를 주는 각호당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3 【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87,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680[부가가치세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