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17.12월 A군단 산하부대의 관사 신축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이후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마.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서면-2020-법인-5509[법인세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17.12월 A군단 산하부대의 관사 신축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이후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마.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서면-2020-법인-5509[법인세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