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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금형 신고내용연수 적용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52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변경 이후에도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에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고 있는 금형에는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금형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즉시상각 #공구 #기준내용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52  ·  2023. 06.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2023.6.22.) 회신에 따르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이미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시상각대상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준내용연수 변경 전 이미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기업이 내용연수를 자체적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형에 대해 내용연수를 이미 신고·적용하고 있었다면,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신고한 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자산별로 신고내용연수 적용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신고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금형 제외 및 기준내용연수 변경
사례 Q&A
1.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답변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더라도 시행령 개정 전에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과 2023.6.22.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금형 신고된 내용연수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이미 신고해 적용한 경우 그 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2023.6.22.)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구에서 금형 제외 후 내용연수 신고와 적용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기존에 신고하여 적용 중인 금형의 내용연수는 법령 개정 이전 신고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질의회신 근거에 따라 실무상 신고시점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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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2. 법인세제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