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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0,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ㆍ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및 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등을 적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ㆍ고시ㆍ보고는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사업인정신청을 하고 사업인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고시를 한 후 사업이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등을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라면 동 절차에 따라 통지, 고시 및 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아닌 개별법(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한 후 해당 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변경고시하였다면 개별법에 따른 통지 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고시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