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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면적 축소 시 토지보상법 제24조 통지·고시 의무

토지정책과-2460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및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가 있었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고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절차와 근거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면적 #실시계획 변경 #토지보상법 제24조 #사업인정 #고시 의무 #통지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60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0, 2017.4.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 등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고시·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 사업인정이 아닌,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사례에서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에 근거한 고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건의 통지 및 고시 의무의 발생 여부는 사업인정 방식 및 기초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 규정을 같이 검토해 해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사업인정 신청 절차(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도지사 경유)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사업인정 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및 관보 고시 의무
  • 토지보상법 제24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 변경·폐지 시 지체 없이 신고 및 통지, 시·도지사는 관보 고시
  • 국토계획법 제91조: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절차
사례 Q&A
1. 공익사업면적 축소로 실시계획 변경 시 토지보상법 제24조 고시 의무 있나?
답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아닌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고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인정 의제 사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고시하면 토지소유자 통지가 필요한가?
답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허가일 경우, 개별법에 따라 통지 등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 변경 절차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제24조 통지·고시는 어떤 때에 적용하는지?
답변
사업인정을 받고 사업변경 등으로 토지 수용 필요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령상 사업인정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신고, 통지, 고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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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한 경우 통지 및 고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0,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ㆍ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및 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등을 적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ㆍ고시ㆍ보고는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사업인정신청을 하고 사업인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고시를 한 후 사업이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등을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라면 동 절차에 따라 통지, 고시 및 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아닌 개별법(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한 후 해당 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변경고시하였다면 개별법에 따른 통지 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고시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