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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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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도로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었으나 미미하여 보상협의회에서 존치 결정하였으나 건축물소유자등이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여부 및 보상협의회 재협의 여부? 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해당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부 면적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여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상은 해당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보상협의회에서 재협의 할지 여부는 위원장이 운영규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한다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와 같이 적법한 건축물을 세입자가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