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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건물 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토지정책과-2456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일부만 보상 결정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부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일부 거주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일부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잔여 건축물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소유자는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적법한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공익사업 #건물 편입 #전체 보상 청구 #잔여 건축물 #보상협의회 #재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6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2017.4.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잔여 건축물의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전체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협의회 재협의 여부는 위원장이 운영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적법한 건축물 세입자가 용도변경해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실제 개별사례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 및 거주 현황 등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협의 매수·수용으로 잔여 건축물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 전부 매수·수용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허가나 신고 없는 건축물 등은 무허가건축물로 판단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일부만 편입된 주거용 건물도 전부 보상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잔여 건축물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유자는 전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러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일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건축물의 세입자가 임의로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용도변경을 통한 일부 거주 세입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습니까?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일 경우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근거하며, 유권해석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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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에서 존치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소유자 등이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여부 및 재협의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었으나 미미하여 보상협의회에서 존치 결정하였으나 건축물소유자등이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여부 및 보상협의회 재협의 여부? 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해당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부 면적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여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상은 해당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보상협의회에서 재협의 할지 여부는 위원장이 운영규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한다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와 같이 적법한 건축물을 세입자가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