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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 전매기록의 주택소유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 판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이 분양권(당첨자 지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 사이에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기간 안에 전매하더라도 주택의 등기 가능일 이후에는 그 지위가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마다 분양권 보유 기록이 다르게 조회될 수 있음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조합원 자격 #주택소유 #당첨자 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3.13. (국민신문고·주택정책과 회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 사이에 분양권(당첨자 지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 당첨자의 지위를 전매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위를 입주 가능일까지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택의 등기 가능일이 지난 후에는 전매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 지위가 소멸됨을 덧붙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별로 분양권(당첨자 지위) 보유 기록이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관련 규정은 분양권 전매 시점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조합원 분양권 전매기록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 사이에 당첨자 지위를 보유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간 내 당첨자 지위 보유는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2. 분양권 전매로 당첨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첨자 지위를 승계받아 입주 가능일 전까지 보유했다면 주택 소유로 판단되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전매로 인한 지위 승계자도 주택 소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 자격 검증 시 분양권 보유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격 검증 시점에 따라 조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검증 시점별로 기록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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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회답】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 가능일 후에 소멸됨)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함 다만,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에 따라 분양권(당첨자의 지위) 보유 기록이 상이하게 조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