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 가능일 후에 소멸됨)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함 다만,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에 따라 분양권(당첨자의 지위) 보유 기록이 상이하게 조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