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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가점 기준의 수급자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가점 기준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가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자 가점 기준에 대해, 생계급여·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해당 수급자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역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별도 개정 없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는 귀 공사 질의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수급자 가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도 수급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위 수급자 모두를 포함해 가점 산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해석은 입주자 모집, 선정 등 관련 실무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시 적용을 허용한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과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범위 명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 제1항: 급여의 실시 장소로서 보장시설에 대한 규정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제1호: 수급자 가점 기준 및 적용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 수급자의 세부 범위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기준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해당되나요?
답변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존 가점 수급자 범위에 한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답변에서 지침 개정 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입주자 선정 가점에 보장시설 수급자가 별도 개정 없이 포함되나요?
답변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동일 지위로 별도 개정 없이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도 동일한 지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점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한시적으로 가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 개정 전까지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해 입주자 가점 산정이 가능함을 공식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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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가점 기준 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며, 동호나목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자격임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수급자의 범위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여부. 끝.

【회답】

우리 부에서는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의 한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 3] 제1호가목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 개정 없이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