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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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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며, 동호나목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자격임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수급자의 범위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여부. 끝.
우리 부에서는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의 한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 3] 제1호가목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 개정 없이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