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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결정과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시 실효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변경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계획법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어도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정비사업 계획 모두 해당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범주에 속하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념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라목: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해당 결정의 법적근거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도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변경 결정되면 기존 결정은 효력을 잃나요?
답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 두 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실효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과 정비사업 계획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정비사업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어도 종전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어도 기존 도로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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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도로 결정 실효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8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7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고 재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었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