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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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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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68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7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고 재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었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