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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요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같은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려면 어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임대사업자가 같은 유형(건설임대)으로 재등록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정해진 취득기한 내 재등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건축허가는 4년 이내 재등록 시에만 가능합니다.
#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재등록 #자진말소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 취득기한 #사업계획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 회신일 2025.3.13., 출처: 국민신문고 및 관련 법령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종전 유형(건설임대)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취득기한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고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내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제2호: 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 취득기한 명시
  • 건설임대주택 재등록은 종전 등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시 6년, 건축허가 시 4년 이내 재취득 필요
사례 Q&A
1. 자진말소한 건설임대주택을 재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답변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 시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각 기간 내에만 종전 유형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 취득기한 내 미취득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취득기한 내 임대주택을 다시 취득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어 동일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에 따라 등록말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진말소 후 재등록 시 동일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답변
사업계획 승인 6년, 건축허가 4년 내 재등록해야만 동일한 건설임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과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기한 내 재등록 시만 종전 유형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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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간임대주택법)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회답】

건설임대주택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