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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소득세제과-118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으며, 이 해석의 적용시기는 해석일인 2019년 1월 3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18  ·  2020. 02. 2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문서번호 소득세제과-118, 2020.2.27.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은 2019년 1월 3일자 해석으로 확립되었습니다.
  • 이 해석의 적용시기는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용시기는 해석일(2019.1.3.)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소득세제과-498)도 동일한 입장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경정): 경정의 정의 및 시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해석: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 추가 해석: 동일 취지의 적용 범위 재확인
사례 Q&A
1.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등 해석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9년 1월 3일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건부터 해당 해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회신에서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전 해석이 바뀐 경우 소득세 납부 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해석 변경은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해석일 이후 경정분만 소급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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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1안: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27. 소득세제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