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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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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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ㅇ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46번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함량이 제일 많은 국가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ㅇ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