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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가 두 곳 이상일 때 수입신고 방법

관세청 2013.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S요약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산지가 둘 이상일 경우, 수입신고서 46번란에는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 등에는 각 원료별 원산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면 성실 신고로 인정된다고 관세청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원산지 표시 #복수 원산지 #대표 국가코드 #관세법 #46번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4.
  •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46번란에는 함량이 제일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는 각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성실 신고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관세법령상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원산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 수입신고서 46번란: 원산지 국가코드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대표 원산지(함량 최다 국가)를 기재해야 함
  • 신고인기재란·모델규격란: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됨
사례 Q&A
1.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경우 수입신고 방법은?
답변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46번란에 기재하고, 각 원료별 원산지는 신고인기재란 등에서 상세 기재하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7.4. 회신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여, 대표 국가코드 기재와 상세 기재 모두 성실 신고로 인정됩니다.
2. 46번란에 복수 원산지 국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
46번란에는 함량이 제일 많은 한 국가의 코드만 대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46번란에는 가장 많은 국가코드만 대표 기재가 원칙입니다.
3. 각 원료별 원산지 표기는 어디에 작성하나요?
답변
각 원료별 원산지는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 등 별도의 기입란에 상세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7.4. 회신에서 세부 원산지 표기는 신고인기재란 등에서 별도 기입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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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가 둘이상인 경우 수입신고

 ⁠[관세청, 2013. 7.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회답】

ㅇ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46번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함량이 제일 많은 국가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ㅇ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3. 07. 04. 관세청 2013. 7.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