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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판권·투자계약 익금·손금 귀속시기 요건

서면-2017-법인-0659[법인세과-0600]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판권 거래에서 반환의무 없는 Upfront fee와 투자금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바이오시밀러 사업협력계약에서 발생하는 Upfront fee, 판권 대가, 투자금 지급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한 익금 및 손금의 법인세상 귀속시기를 규정합니다. 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투자금도 반환의무 및 무형고정자산 여부에 따라 손금 시기를 판단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판권 대가 #upfront fee #투자금 #반환의무 #손금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659[법인세과-0600]  ·  2018.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659[법인세과-0600](2018-03-15)
  • Upfront fee 수령과 판권 대가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고, 용역 제공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권리(판권)가 확정되는 판권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투자금(Lantus 지급액 등) 지급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지급금이 개발비,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의 상각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계상방식에 따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잠정 단가 공급 등 기타 관련 수익은 거래가액 확정 시점이나 인도일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연도 귀속시기를 정한다고 국세청은 명쾌히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특허권·개발비 등)의 범위와 손금처리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품·자산의 인도일 기준 익금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사례 Q&A
1. 바이오시밀러 판권 대가 Upfront fee의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판권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수령권리 확정시 사업연도 귀속하며, 본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 바이오헬스 투자계약의 반환 없는 투자금 지급액 손금 귀속은 언제 이뤄질까?
답변
반환의무 없고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24조, 기본통칙에 명시된 무형고정자산이 아닐 시 지급 확정일 기준 손금처리 원칙에 따릅니다.
3. DS/DP 잠정 가격 공급 후 사후 정산 시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잠정가격 기준 익금은 인도일 사업연도, 정산차액은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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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Upfront fee, 다만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책임 및 권리를 소유한 계약당사자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손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Lantus 지급액, 다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그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 대가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지출액의 거래목적(손익 정산권리 취득, 용역제공 등), 계약서상 지급의무 확정시점(계약일, 지급일 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개발한 제품을 잠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잠정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잠정가격 기준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그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전문위탁업체에 보관한 제형, 용기 등 부자재를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이 원료완제품(귀 질의의 경우 DP)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자재의 사용량을 사용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산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사용 수량을 확정하여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거래가액은 거래 상대방이 제조를 위하여 부자재를 사용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개발산업에서의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업자, 제조업자, 자금투자자로 구분하여 발생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1) Upfront fee 수령

  - (당사자별 역할) 당사와 B사 또는 M사와의 DCA계약*상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은 당사,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 유통・판매는 B사 또는 M사의 책임으로 각각 영업활동을 수행

    *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greement, 사업협력계약

  - (Upfront fee 수령) B사 또는 M사는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의 DCA계약에 따라 Upfront fee를 당사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판권*의 부여대가로 지급하며

     * 제품별 판매허가시점부터 10년간

   ∙B사 또는 M사는 개발된 제품에 대한 전세계의 판매권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당 Upfront fee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독점적 판매권 제공에 따른 사전 자금투자액에 해당

   ∙당사가 수령한 Upfront fee는 개발・제조・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체결

 (2) DS/DP부자재 공급 및 정산절차

구분

DS/DP 공급내용

DP 위탁가공 계약

거래물품

수급자

가공업체

위탁업체

B사 거래

DS

B사 관계법인(스위스)

벨기에와 이탈리아 소재 CMO

B사 관계법인(스위스)

M사 거래

DP

M사

질의법인

구분

부자재 매입계약

부자재 공급계약

공급자

수급자

공급자

수급자

B사 거래

대만소재 생산업체

질의법인

질의법인

B사 관계법인(스위스)

M사 거래

DP상태 공급으로 계약없음

  - (DS*제조) 당사는 B사 관계법인(미국)에게 DS제조를 위탁함

     * Drug Substance, 원료의약품

  - (DS/DP1) 유통구조) B사와 M사 거래의 주요 차이점은 당사가 직접 CMO2)를 통해 DP를 생산하는지 여부로

     1) Drug Product, 완제의약품

     2) Contra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상업화 의약품전문위탁업체

   ∙‘B사와의 거래’는 DS로 공급하며, ⁠‘M사와의 거래’는 당사가 제형・용기 등 부자재*를 사용하여 DP로 공급하는 데 차이가 있으며, CMO는 ⁠‘B사 또는 M사와의 거래’ 모두 벨기에․이탈리아에 소재한 동일 업체임

      * DS가 DP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부자재 필요, 대만 소재 생산업체로부터 구입

   ∙당사의 ⁠‘B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DS공급계약 및 부자재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B사 관계법인(스위스)임

  - (부자재 공급내용) 당사와 ⁠‘B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는 대만업체로부터 구입한 부자재를 B사 관계법인(스위스)이 위탁가공을 계약한 CMO에 보관하며, CMO가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DP를 생산하는 데 활용함

   ∙다만, 당사는 CMO가 B사 관계법인(스위스)를 위해 사용하는 부자재 수량을 사용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월말 정산을 통해 거래당사자간 수량 확인 후 다음달 말일까지 B사 관계법인(스위스)에게 최초 공급시 약정한 단가로 Invoice를 발급하여 거래대금 수령

  - (잠정 공급가격 결정) 당사는 B사 또는 M사와 협의하여 DS/DP 공급시 손익 공유비율이 50%가 되는 가격을 예측하여 잠정 공급가격을 매년 8월 1일 산정하여 출시연도 다음 해까지 사용하며

   ∙B사 또는 M사는 제품 공급받은 후 60일 또는 Invoice 발행 후 30일 중 늦은 날 이전에 잠정 공급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함

  - (총이익 정산) 매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 총이익*을 계산하여 당사의 이익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그 차액을 B사 또는 M사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침

     * 순 매출 - 당사비용 - B사 또는 M사 비용(Upfront fee는 비용에 불포함)

   ∙부자재 구입비용은 당사비용 또는 B사 비용에 포함하여 사후정산함

 

  - (Lantus 지급) 당사는 의약품 산업분야에서 Upfront fee와 같이 연구・개발업자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금투자자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음(거래상대방인 MR사는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생산・임상・판매 및 유통에 관한 책임 및 권리를 소유)

   ∙이 경우 당사는 연구개발사인 MR사와 계약한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자금투자자 입장에서 Lantus지급액(Upfront fee와 유사)을 분기별로 일정금액 지급함

  - (총이익 정산) 관련 제품 상업화가 이루어진 후 정산총이익*을 연 단위로 50:50으로 사후정산하여 분배할 예정

    * 순매출 - MR사 비용(Lantus지급액은 비용에 불포함)

2. 질의내용

 ○ 질의1) 자금조달단계에서 DCA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B사 또는 M사로부터 수령하는 Upfront fee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 질의2) 자금투자거래에서 MR사와의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MR사에게 지급하는 Lantus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 질의3) B사 또는 M사에게 DS/DP 공급시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 질의4) B사 CMO에 부자재 공급시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3. ⁠(기재생략)

  ②~⑥ ⁠(기재생략)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재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조심2011서3748 , 2013.05.15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이니셜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 )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25, 2009.02.20.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antee)가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의 최소보장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2017.0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조심-2015-서-5034, 2016.09.12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서3748, 2013.5.1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1서3748, 2013.05.15.

  청구법인은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지급 OOO로열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OOO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동일한 성격의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 OOO로열티를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급 OOO로열티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 2016.04.19.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46012-3515, 1998.11.17.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 법인46012-584, 1995.03.02.

  법인이 당해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타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반환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22601-2281, 1990.12.04.

  귀 질의의 경우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 조심-2017-전-1223, 2018.01.24.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의약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선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AA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세과-875, 2009.0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 조건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181, 2003.11.29.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0659[법인세과-0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