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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시 대지 범위

도시정책과-11434  ·  2016.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자가 건축물 신축 시, 대지의 범위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체 필지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매수결정 통보 후 2년 내 미매수 시,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범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등 개별 법령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 범위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434  ·  2016.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 2016.10.08 회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결정 통보 후에도 매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관련 개별 법령(예: 건축법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지의 범위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에만 한정되는지, 또는 전체 필지에 적용되는지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건축법 등 해당 시설의 개별 법규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신청 및 매수결정 통보 관련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매수결정 후 미매수시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가능성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3층 이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 허용
  • 건축법 등 관련 개별규정: 건축물 설치 시 대지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름
사례 Q&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결정 후 2년 경과 시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지나도록 매수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7조 제7항 및 제56조, 시행령 제41조 제5항 근거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 부지 전체를 건축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에 대지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 유권해석과 같이, 대지 범위는 개별 설치 시설의 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3.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에서 허용되는 구체적 건축물 종류는?
답변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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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수청구자의 건축물 신축 시 대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 2016.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을 검토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허용되는 것인지, 필지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회답】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08. 도시정책과-114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