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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대가 관리운영권 부가세 면세 적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2월 13일 이후 국가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국가는 관련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  ·  2018. 06.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2018.06.28)
  •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4조제1호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와 부칙(대통령령 제28641호) 제2조에 따라 면세 적용 시점이 2018년 2월 13일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드시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기부채납 및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실무에서도 반드시 해당 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사업시행자 정의 및 민간투자 방식 등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받고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41호) 제2조: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 작성·발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2018년 2월 13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대가 시설관리운영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가?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해당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세 면세 대상일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가?
답변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도 국가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는 관련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시기 기준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변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시설관리운영권 부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세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41호) 제2조에서 면세 적용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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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내용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30년간 보장받아 고속도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 개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의 부칙 제2조에서 해당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