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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갑'지방자치단체는 2015.9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관광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음
나. '갑'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갑'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호텔을 산하 지방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1[부가가치세과-2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