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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텔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2621[부가가치세과-2187]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 호텔을 매수 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도시공사의 호텔을 매수한 뒤 이를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호텔 #부가가치세 #면세 #도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21[부가가치세과-2187]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1[부가가치세과-2187](2015.12.31)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도시공사)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명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공급하는 이와 같은 재화의 현물출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회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관광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현물출자로 목적이 명확하며, 법령상 정하는 공공 목적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규정
  • 지방공기업법: 관광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 설립·운영의 근거법령
사례 Q&A
1. 지자체가 산하 호텔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지자체가 산하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지자체의 재화 현물출자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현물출자도 별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입니다.
3. 도시공사 소유 호텔 매수 후 관광공사 현물출자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현물출자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1에 따라 면제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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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갑'지방자치단체는 2015.9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관광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음

 나. '갑'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갑'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호텔을 산하 지방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1[부가가치세과-2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