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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1762]  ·  2017.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1762]  ·  2017. 06. 26.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1762](2017-06-2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와 신설법인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후 현금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배당임이 전제됩니다.
  • 따라서 해당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 상법 제461조의2: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6조: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과세 제외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요건
사례 Q&A
1.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하면 분할법인은 익금에 포함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 회신 및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규정 근거입니다.
2. 상법 규정으로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배당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와 상법 제461조의2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비과세입니까?
답변
지주회사가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 역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본 유권해석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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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회신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9.12.30. 주택사업부문 및 해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 을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함

 ○ 을법인은 물적분할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함

 ○ 을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물적분할 설립 당시에 발생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를 주주인 갑법인에 현금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제8호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1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