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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과 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2023.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때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에 적용되는 이 과세표준도 증여 당시 실제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해야 함을 유권해석이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증여합산 #과세표준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2023.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2023.12.28) 회신 결과 임.
  •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 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전 증여분의 가액에서 그 증여당시 실제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재산세과-449, 2012.12.12 등)도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실제 과거 증여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그만큼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산출세액 대비 한도 계산(상증법 제58조 2항)에도 동일 기준을 써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시에 당해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 증여재산과 당해 증여재산에 안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 해석 등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일정한 범위 내의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여, 각 증여 시점별로 공제 한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다수의 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의 공제를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도록 요건 명시
  • 재산세과-449, 2012.12.12. 해석: 합산과세 때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3-상속증여-3350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및 관련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2.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과거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그 공제액을 가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재산세과-449 해석과 국세청 2023-상속증여-3350 문서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3. 증여를 10년 내 여러 번 받은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 금액으로 산정해 공제 한도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음

(단위:원)

구 분

증여일

2010년 10월

2018년 5월

2023년 9월

증여재산

597,600,000

600,000,000

600,000,000

증여재산 가산액

597,600,000

600,000,000

과세가액

597,600,000

1,197,600,000

1,200,000,000

증여재산공제

597,600,000

600,000,000

600,000,000

과세표준

0

597,600,000

600,000,000

산출세액

0

119,280,000

120,000,000

   * 납부세액공제 = Min ⁠(ⓐ,ⓑ)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한도액 : ㉠증여세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질의내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갑설) 10년 이내 직전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19,280,000

(119,280,000-0)

ⓑ공제한도액(㉠×㉡/㉢)

-

0

119,520,000

  ㉠증여세산출세액

-

0

12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0

597,600,000

(600,000,000-2,400,000)

  ㉢총과세표준

-

0

600,000,000

Min(ⓐ,ⓑ)

-

0

119,280,000

  (을설)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19,280,000

ⓑ공제한도액(㉠×㉡/㉢)

-

0

60,000,000

  ㉠증여세산출세액

-

0

12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

-

0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안분*

-

0

△30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0

300,000,000

㉢총과세표준

-

0

600,000,000

Min(ⓐ,ⓑ)

-

0

60,000,000

  * 당해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해석

○ 재산세과-449, 2012.12.12

  (요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66, 2014.09.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8.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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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과 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2023.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때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에 적용되는 이 과세표준도 증여 당시 실제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해야 함을 유권해석이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증여합산 #과세표준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2023.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2023.12.28) 회신 결과 임.
  •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 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전 증여분의 가액에서 그 증여당시 실제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재산세과-449, 2012.12.12 등)도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실제 과거 증여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그만큼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산출세액 대비 한도 계산(상증법 제58조 2항)에도 동일 기준을 써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시에 당해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 증여재산과 당해 증여재산에 안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 해석 등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일정한 범위 내의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여, 각 증여 시점별로 공제 한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다수의 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의 공제를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도록 요건 명시
  • 재산세과-449, 2012.12.12. 해석: 합산과세 때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3-상속증여-3350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및 관련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2.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과거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그 공제액을 가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재산세과-449 해석과 국세청 2023-상속증여-3350 문서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3. 증여를 10년 내 여러 번 받은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 금액으로 산정해 공제 한도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음

(단위:원)

구 분

증여일

2010년 10월

2018년 5월

2023년 9월

증여재산

597,600,000

600,000,000

600,000,000

증여재산 가산액

597,600,000

600,000,000

과세가액

597,600,000

1,197,600,000

1,200,000,000

증여재산공제

597,600,000

600,000,000

600,000,000

과세표준

0

597,600,000

600,000,000

산출세액

0

119,280,000

120,000,000

   * 납부세액공제 = Min ⁠(ⓐ,ⓑ)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한도액 : ㉠증여세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질의내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갑설) 10년 이내 직전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19,280,000

(119,280,000-0)

ⓑ공제한도액(㉠×㉡/㉢)

-

0

119,520,000

  ㉠증여세산출세액

-

0

12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0

597,600,000

(600,000,000-2,400,000)

  ㉢총과세표준

-

0

600,000,000

Min(ⓐ,ⓑ)

-

0

119,280,000

  (을설)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19,280,000

ⓑ공제한도액(㉠×㉡/㉢)

-

0

60,000,000

  ㉠증여세산출세액

-

0

12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

-

0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안분*

-

0

△30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0

300,000,000

㉢총과세표준

-

0

600,000,000

Min(ⓐ,ⓑ)

-

0

60,000,000

  * 당해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해석

○ 재산세과-449, 2012.12.12

  (요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66, 2014.09.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8. 서면-2023-상속증여-3350[상속증여세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