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행사 등) 실시에 따른 비용분담 및 정산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하며
* 가맹점계약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POS시스템 공지내용 등
-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할인받은 할인액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결제대금으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할인행사 등)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행사 등) 실시에 따른 비용분담 및 정산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하며
* 가맹점계약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POS시스템 공지내용 등
-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할인받은 할인액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결제대금으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할인행사 등)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