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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판촉비 포인트 적립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통해 판촉행사 비용 중 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면, 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판촉행사에서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 후,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전 약정과 판촉비 분담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가맹점 포인트 #판촉비 분담 #가맹본부 판촉 #부가가치세 에누리 #공급가액 산정 #가맹계약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  2019. 09. 11.

  • 국세청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2019.09.11 해석에 따름.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판촉행사 비용 중 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고,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러한 에누리 방식의 금액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요조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명시적 사전 약정판촉비 분담 및 정산방법의 구체적 명시입니다.
  • 동일 취지의 2018-법령해석부가-3495(2019.4.25) 등 선례도 제시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실무 적용 시 세부 약정 내용 자료 구비가 매우 중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기존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특정 방식(마일리지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직접적 조문 표기 없음): 공급조건에 따라 대가가 감액되는 경우 에누리로 인정.
사례 Q&A
1. 가맹본부가 적립해주는 판촉 포인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맹점이 매입대금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에누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 판촉비를 본부가 부담해 포인트로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로 간주하므로 공급가액 산정 시 차감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포인트는 에누리로 인정되어 가맹본부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3. 가맹점과 본부 간 판촉비 분담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포인트를 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전약정과 정산방식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때만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사전 약정이 필수적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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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행사 등) 실시에 따른 비용분담 및 정산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하며

   * 가맹점계약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POS시스템 공지내용 등

  -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할인받은 할인액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결제대금으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할인행사 등)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