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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759  ·  2019.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등 사유에 의한 주식가치 증가를 명확히 포함함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식 증여 #개발사업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가치 증가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59  ·  2019. 11.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2019.11.07.) 회신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을 증여받고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주식가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외에도 동 법 조항의 다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구체적 예시 및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명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이 이에 해당
  • 상증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주식의 가치증가가 발생하는 개발사업, 인가·허가 등 사유를 명확히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 이익 계산 방식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개발사업 시행 외에도 어떤 사유로 주식가치 증가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증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가·허가 등도 주식가치 증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여러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식의 가치가 0원에서 수 년 내 대폭 증가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답변
예, 증여 당시 0원이었던 주식이 개발사업 등으로 5년 내 크게 상승했다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례처럼 주식가치가 단기간에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5.1.7. A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아들인 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증여함

   *증여 당시 비상장 결손법인으로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은 0원

 ○2015.7.14. 쟁점법인은 보유토지에 'AA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6.3.17.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8.7.24. 준공완료*

   *준공일 기준 1주당 가액은 170,533원

2. 질의내용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점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하 생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1. 07. 재산세제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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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759  ·  2019.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등 사유에 의한 주식가치 증가를 명확히 포함함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식 증여 #개발사업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59  ·  2019. 11.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2019.11.07.) 회신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을 증여받고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주식가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외에도 동 법 조항의 다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구체적 예시 및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명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이 이에 해당
  • 상증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주식의 가치증가가 발생하는 개발사업, 인가·허가 등 사유를 명확히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 이익 계산 방식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개발사업 시행 외에도 어떤 사유로 주식가치 증가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증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가·허가 등도 주식가치 증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여러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식의 가치가 0원에서 수 년 내 대폭 증가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답변
예, 증여 당시 0원이었던 주식이 개발사업 등으로 5년 내 크게 상승했다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례처럼 주식가치가 단기간에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5.1.7. A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아들인 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증여함

   *증여 당시 비상장 결손법인으로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은 0원

 ○2015.7.14. 쟁점법인은 보유토지에 'AA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6.3.17.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8.7.24. 준공완료*

   *준공일 기준 1주당 가액은 170,533원

2. 질의내용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점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하 생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1. 07. 재산세제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